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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09.04.24 명도소송 관련

명도소송 관련

기타 2009. 4. 24. 19:10

명도소송을 법무사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진행해 보았다.
처음에는 막막한 부분이 많았는데, 아래 사이트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.
http://cafe.naver.com/wjdqhd2.cafe?iframe_url=/ArticleRead.nhn%3Farticleid=3147

위의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 만든 소장의 Sample을 파일에 저장해 두었다.
제일 어려운 부분은 소가(소송물가액) 계산인데, 이것도 알고 나면 그리 어렵지도 않다.
소가가 계산되어야 인지대를 계산할 수 있다.

명도소송의 소가는 소송 대상의 시가표준액에 30/100을 곱한 금액의 1/2인데,
( http://cafe.naver.com/balaw.cafe?iframe_url=/ArticleRead.nhn%3Farticleid=1405 참조)
시가표준액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이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
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듯..
(조회하는 곳이 있지만 몇 군데 해보니 "해당 건물이 없습니다." 라고 나오네...)

Sample 파일에 있는 것처럼 해마다 지정되는 (평방미터 당)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각종 지수를 곱하고
해당 건물의 면적을 곱하면 시가표준액이 계산되는데,
(* 각종 지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을 참조하면 된다. 2009년 자료의 경우
http://www.nts.go.kr/info/info_04_06.asp?minfoKey=MINF6920080211211738&mbsinfokey=MBS20090204112741537&top_code=&sub_code=&type=V
를 참조하면 된다.)
명도소송의 경우는 건물의 전유부분만 계산(토지 제외)하면 된다.
* 다만 민사소송법에서 소가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, 위의 각종지수 자료는 기준시가
산정방법이라,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의 차이가 이 경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이 안된다... 쩝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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